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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스킨케어 수출, 시장별 안내

등록, 책임자, 라벨, 그리고 통관 브로커가 기대하는 서류. 저희 브랜드로 직접 해본 뒤에 썼습니다.

Export cartons being wrapped at the loading dock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이후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제품 등록이 필요하고, 제조 시설은 FDA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책임자(보통 브랜드 소유자나 수입자)는 안전성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유해 사례 보고를 담당합니다. 라벨에는 인정된 형식의 성분 목록, 미터법과 미국 관용 단위를 함께 쓴 내용량, 원산지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선케어는 일반의약품(OTC)으로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SPF 제품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문의하세요.

유럽연합

EU는 EU 내에 설립된 책임자,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를 포함한 제품 정보 파일, 안정성·방부력 시험 데이터, 그리고 판매 전 화장품 제품 신고 포털(CPNP) 등록을 요구합니다. 라벨에는 책임자 주소, INCI 순서의 성분 목록, 개봉 후 사용 기간, 배치 번호가 들어갑니다.

영국

영국은 자체 포털인 SCPN과 영국 책임자를 두고 EU 시스템을 그대로 따릅니다. 보통 한 번의 시험으로 두 시장을 모두 충족합니다.

캐나다

캐나다 보건부는 첫 판매 후 10일 이내의 화장품 신고, 영어·프랑스어 이중 언어 라벨, 그리고 제한 성분 핫리스트 검토를 요구합니다.

호주

성분은 산업용 화학물질 제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SPF 15 초과 선케어는 별도 등록이 필요한 치료용품으로 분류됩니다.

일본

수입 화장품에는 수입 판매 파트너, 일본어 전성분 표기, 그리고 특정 활성 성분과 클레임에 대한 의약부외품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남아시아와 걸프

아세안 국가들은 화장품 지침을 공유하지만 신고는 각각 합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저마다의 포털이 있고, 할랄 인증이 있으면 여러 시장이 열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아랍어 라벨과 함께 자체 시스템으로 제품을 등록합니다.

모든 선적에 필요한 서류

  • HS 코드가 적힌 상업송장
  • 패킹리스트
  • 원산지증명서
  •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 물질안전보건자료(SDS)
  • 전성분 목록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수입자 정보와 위임장
  • 시장 등록 번호

착륙 원가는 두 가지 세부 사항이 결정합니다. HS 분류가 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가 무역협정에 따라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가는 한국 제품이라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객을 위해 하는 일KoreanOEM은 견적의 일부로 판매 시장의 서류 패키지와 등록을 준비하고, 현지 법인이 필요한 곳에는 책임자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저희는 자체 FDA 등록을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미국 세관 통관까지 직접 했기에 첫 선적부터 서류가 빠짐없이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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