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스킨케어를 수입하는 방법, 단계별 안내
한국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서류부터 판매 국가의 통관까지: HS 코드, 원산지증명서, FOB 인천, 해상 또는 항공, LCL 또는 FCL, 그리고 관세사와 수입자가 맡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스킨케어를 수입하려면 브랜드나 그 수입자가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되어, 시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품을 등록하고 관세사를 선임합니다. 한국 쪽 수출 업무는 저희가 준비합니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신고, 원산지증명서, COA,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준비하고 FOB 인천 조건으로 물품을 선적합니다. 대부분의 주문은 혼적 컨테이너(LCL)로 해상 운송됩니다.
한눈에 보는 단계
- 생산 전: 수입 주체를 정하고, 라벨을 확인하고, 판매 국가에 필요한 등록(MoCRA, CPNP, SCPN, CNF, AICIS, SFDA, CDSCO)을 시작합니다.
- 생산 중: 항공 또는 해상, LCL 또는 FCL을 정하고, 수입자 정보와 관세사가 요구하는 HS 코드를 공유합니다.
- 품질 검사 후: 저희가 COA와 수출 서류를 발행하고, 한국 수출신고를 하고, 인천에서 화물을 운송사에 인계합니다.
- 도착 후: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고, 고객사가 관세와 수입세를 납부하면 물품이 고객사나 창고로 반출됩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서류
| 서류 | 용도 |
|---|---|
| 상업 송장 | 통관용 금액, HS 코드, 인코텀즈 |
| 패킹리스트 | 운송사와 세관에 제출하는 카톤 수, 중량, 크기 |
| 수출신고 | 물품이 출발하기 전에 한국 세관에 신고합니다 |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운송사가 발행하며, 화물을 인수할 때 필요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 | 한국산임을 증명하며,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
| COA (시험 성적서) | 받으시는 배치의 시험 결과 |
| 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운송사, 창고 및 일부 세관에서 요구합니다 |
| 전성분 목록과 제품 사양서 | 제품 등록, 수입자, 안전성 평가자에게 제출합니다 |
| 자유판매증명서 (CFS) | 인도, 걸프 지역, 아시아와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요구합니다. 증명서 1건당 10품목까지 100,000원, 추가 품목당 10,000원 |
| GMP (ISO 22716) 인증서 사본 | 일부 수입자와 등록 절차에서 요구하며, NDA 체결 후 공유합니다 |
주문별 서류는 판매 국가에 맞는 수입 안내와 함께 마이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스킨케어 HS 코드
세관은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라 상품을 분류합니다. 앞 6자리는 모든 국가에서 같고, 그 뒤의 국가별 자리는 관세사가 붙입니다.
| 제품 | 일반적인 HS 호 |
|---|---|
| 세럼, 앰플, 토너, 크림, 로션, 아이크림, 마스크, 선크림, 핸드크림, 바디크림 | 3304.99 (기타 미용 및 스킨케어 제품) |
| 립밤과 립 제품 | 3304.10 |
| 아이 메이크업 | 3304.20 |
| 샴푸 | 3305.10 |
| 컨디셔너, 헤어 트리트먼트, 두피 케어 | 3305.90 |
| 액상 또는 크림 타입 페이스 워시와 바디 워시 | 3401.30 |
일반적인 6자리 호(heading)입니다. 최종 국가별 코드는 실제 제품 기준으로 관세사가 확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와 FTA 관세
한국은 미국(KORUS), EU,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ASEAN, 인도, 중국 등 여러 시장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일본에는 RCEP이 적용됩니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 신고서가 있으면 한국산 제품은 협정의 낮은 세율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송장에 원산지를 기재하기도 하고, 한국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 일부 시장은 스킨케어의 일반 관세가 이미 0%이고, 다른 시장에서는 FTA 증명서로 몇 퍼센트의 관세가 면제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사가 알려 드립니다.
- FTA는 일반 관세만 낮춰 줍니다. 미국이 2025년부터 여러 수입품에 추가한 관세 같은 추가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 FTA 증명서가 필요하면 선적 전에 알려 주세요. 수출 서류와 함께 발급해 드립니다.
FOB 인천과 기타 인코텀즈
| 조건 | 비용 부담 |
|---|---|
| EXW (공장 인도) | 고객사가 공장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한국 수출 통관도 직접 처리합니다 |
| FOB 인천 (저희 가격 기준) | 수출 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천에서 선적해 인도하며, 그 이후의 운임, 보험료, 수입 비용은 고객사가 부담합니다 |
| CIF | 판매자가 도착 항구까지의 해상 운임과 보험료도 부담하며, 수입 비용은 고객사가 부담합니다 |
| DAP와 DDP | 지정한 주소까지 배송하며,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수입 관세와 세금까지 부담합니다 |
저희 가격은 FOB 인천 기준입니다. 고객사의 포워더를 이용하셔도 되고, 카톤 포장이 끝나 중량이 확정되면 저희에게 운임 견적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관세와 세금까지 납부해 문 앞까지 배송하는 DDP 조건도 가능하며, 건별로 견적을 드립니다.
해상 또는 항공, LCL 또는 FCL
- 항공: 약 5~10일. 소량 첫 주문과 급한 재입고에 가장 적합합니다.
- 해상: 생산 주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항구까지 해상으로 약 2~3주, 항만 처리와 통관을 포함한 도어 투 도어로는 약 4~6주 걸립니다.
- LCL (컨테이너 혼적): 여러 화주의 카톤이 컨테이너 하나를 나눠 쓰고 부피(CBM)에 따라 요금을 냅니다. 대부분의 주문에 맞습니다.
- FCL (컨테이너 단독 사용): 20 ft 또는 40 ft 컨테이너 한 대를 단독으로 사용하며, 아주 큰 주문에서 이득입니다.
- 샘플: EMS 특송으로 보냅니다. 미국은 2025년에 소액 소포의 면세(de minimis) 통관을 폐지해, 작은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사와 수입자
- 미국: 수입자(Importer of record), 통관 보증(customs bond), 그리고 면허를 가진 관세사가 제출하는 수입신고. 해상 화물은 선적 최소 24시간 전에 수입자 보안 신고(ISF)도 해야 합니다. FDA는 수입 시 화장품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라벨과 MoCRA 등록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유럽연합: 수입자의 EORI 번호, 수입국의 수입 부가가치세, 그리고 제품 정보 파일과 CPNP 신고를 갖춘 EU 책임자.
- 영국: GB EORI 번호, 수입 부가가치세, 그리고 SCPN 신고를 마친 영국 책임자.
- 캐나다: 수입 계정이 있는 사업자 번호(Business Number), 그리고 첫 판매 후 10일 이내 화장품 신고서(Cosmetic Notification Form) 제출.
- 호주: AICIS에 등록된 수입자, 그리고 수입 시 납부하는 GST.
- 인도, 걸프 지역, 동남아시아: 제품 등록이나 신고를 보유한 현지 수입자.
시장별 세부 내용: 시장별 제품 등록, 국가별 라벨 요건, 수출 국가.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스킨케어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FOB 인천은 무슨 뜻인가요?
LCL과 FCL 중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하나요?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수입 비용이 모두 없어지나요?
수입자(Importer of record)는 누구인가요?
출처
- World Customs Organization: What is the Harmonized System
- USITC: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U.S. CBP: Basic import and export and Importer Security Filing
- FDA: Cosmetics importers
- European Commission: EORI number
- GOV.UK: Get an EORI number
- ICC: Incoterms rules
- Korea Customs Service and Korea FTA portal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Importing
- AICIS (Australia)